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(안) 설명회 개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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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theot
- 조회
- 9,596회
- 작성일
- 18-01-25 11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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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이하전안법)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므로,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아래-
※ 1차 설명회
- 일시 : 2018년 1월 25일(목) 18:30
- 장소: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(서울 중구 을지로 39길 40)
- 주최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- 주관: 서울시 중구청,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
- 내용: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(안) 등 설명 및 질의 응답
※ 2차 설명회
- 일시: 2018년 1월 26일(금) 14:00
- 장소: 섬유센터(강남구 테헤란로 소재)
문의: 중구청 시장경제과 전안법담당(02-3396-5074, 이메일:lsu4325@junggu.seoul.kr)